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0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36,2006.08.09 ; 서면3팀-2670,2006.11.06)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O시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재)OOO연구원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용역기간 : 2006.05.19. ~ 2007.03.19.(계약체결일 : 2006.05.19) - 용역비 : 000백만원(선급금 000백만원 2006.07.04 지급) - 대가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 정에 의거 계약시 특정일을 정해 선급금(선금 개념), 기성금(중도금 개념), 준공금(잔금 개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거 기성금, 준공금이 지급됨. (질의내용) 1. 2006.05.19. 체결된 본 용역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2006.07.04. 지급된 선급금 000백만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36, 2006.08.09)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 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3팀-2670, 2006.11.06) 【질의】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2006.7.31. 이전에 면세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한 후 2006.8.1. 이후에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면세와 과세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