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으로,
여기에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SI업체(System Integration)가 작성하는 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계약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용역과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 네트웍 관련공사 및 유지보수 계약 - 부가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관련 계약 - 소프트웨어 임대사업 및 인프라설비 임대사업 계약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3팀-1713, 2004.08.23.】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