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종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공급의도․횟수 기타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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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 우리회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출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면세대상 업체로서 주된 재화인 교육교재 생산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종이)가 재질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 재고로 남게 되어 원료(종이)를 재판매할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 참고로 이러한 경우의 발생횟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상황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22601-434, 1991.04.06.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328, 1991.03.20. 도서출판업자가 도서출판에 부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출판 사용중인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