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7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제도46011-11710, 2001.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사용하는 골드리치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각 지역 총판이나 대리점에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4,700원에 공급하며 대리점은 오락실에 4,750원에 공급하고 오락실은 환전소를 통하여 보통 4,500원에 할인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 당사는 대리점에서 상품권을 회수해 오면 4,700원에 판매했던 상품권을 4,680원에서 4,675원 정도에 본사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약20원 정도의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는 또한, 오락실경품용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도입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