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후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하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2005.03.11) 및 (부가46015-439, 1999.02.12)】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학원으로서 동 학교법인 산하에
고등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국민대학교가 있음
- 학교법인
○○
학원은 서울시
○○
구
○○
동 소재
○○
대학교내에서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과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3월 주차장(서비스/주차장)공사도급계약 및 2004.3월 종합복지관(일부 면적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사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신축한 후 2004.1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 위 주차장 및 종합복지관 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는 학교법인
○○
학원 이사장 명의로
받았고 건설공사도급계약도 학교법인
○○
학원 이사장 명의로 건설회사와
계약하였으며,
당해 복지관 및 주차장공사 완료 후 소유권 보존등기 역시 학교법인
○○
학원 소유로 등기함
- 한편 비수익사업인 고등교육사업을 영위하는
○○
대학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
번호(000-82-00004)를 부여받았고 위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는 개업일을 2004.3.1일로 하여
학교법인
○○
학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000-82-00003)을 2004.3.9일 교부받음
-
당해 학교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2004.3.9 이후 위 주차장 및 종합
복지관
공사
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건축주인 동시 실제 소유자인
학교법인
○○
학원 명의(000-82-00003)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착오로 인하여
○○
대학교의 고유번호(000-82-00004)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학교법인
○○
학원이
○○
대학교내에 있는 주차장 및 종합복지관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
대학교의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경우 2004.3.9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
학원의 사업자등록번호(000-82-00003)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에 대하여 당
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
, 2005.03.11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수정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 및 대금지급조건 등의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439,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