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7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사실상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171, 2005.11.30. 및 서면3팀-331,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는 ○○시 ○○구 ○○동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종합건설사인 B사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준공하고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냉난방기 시설비용을 특약사항에 옵션으로 정하고 당해 냉난방기 시설비용을 받기로 하였음. A는 B사에 냉난방기 시설비용을 지불하고 B사는 D회사에 냉난방기 제작설치를 의뢰하여 당해 신축상가건물에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음. 이 경우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A가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D회사가 직접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171, 2005.11.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338, 2001. 2.23.; 부가46015-1970, 2000. 8.16.)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31, 2005.03.09.】 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0176, 2001.03.21.】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73, 1999.03.22.】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415-229, 2001.02.06.】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갑󰡓이 이를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