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62, 1999.08.06. 및 제도46015-11507, 2001.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당사의 항공기는 인천,부산,대구 공항에서 외국으로 취항하고 있음. 당사는 각 공항의 영업활동을 관리하는 사업장이 지역마다 있으며, 당해 장소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공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지점등기는 서울사업장만 하고 있음 각 사업장은 항공 티켓판매와 해당 공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각 공항사무소에서도 티켓판매의 영업행위를 하며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각 공항사무소는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각 사업장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영업할동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각 공항영업소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상호연관성이 있는 해당 업무총괄사업장에서 이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등기장소인 서울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362,1999.08.06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 제도46015-11507,2001.06.15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와 동일한 시지역에 당해 지점법인의 사업내용과 다른 영업(운수업)을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있어, 사업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본점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