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7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 2007.01.23 ; 서면3팀-448, 2005.03.31 ; 부가46015-2183, 1995.11.21)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고양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업무대행하여 동 주차장을 민간사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민간사업자는 일정금액의 위탁료를 고양시장 명의의 청구서에 의하여 고양시에 직접 납부하고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사업자 개인 소유로 하는 경우임)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부과 시점은 계약기준인지 아니면 청구기준인지의 여부(2005년에 3년간 계약하여 매년 위탁료 청구시 2007년분을 청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1, 2007.01.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 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