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터넷쇼핑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대금은 쇼핑몰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가.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2000. 12. 29 개정)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213,2004.02.25 【질의】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갑)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수출용제품을 인수하여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전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파손 또는 납기일의 미준수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짐)하는 경우로서 화주의 공장(창고)에서 국내공항까지는 갑이 직접 운송하며, 국내공항에서 외국의 수입국까지의 운송 중 일정부분은 갑이 직접 또는 다른 운송업자에 운송하거나, 나머지 일정부분을 갑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을에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1. 갑이 제품을 인수하여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상기 질의 경우 갑이 화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국내의 선적지점까지의 국내운송용역을 직접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국내 운송용역의 대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 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