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5항 제7호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예규(서삼-1699, 2005.10.06.)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샷시를 설치하고 현금수령 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ο 입주자와의 별도계약에 의거 공급하는 발코니 샷시 구입비용, 발코니 확장공사비 등이 지방세법에 의거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5. 2.1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 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2005.12. 2. 신설) 부칙 (2005.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523, 2005.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서면1팀-1523, 2005.12.12.】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1699, 2005.10.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ㆍ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