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에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1
카드 판매업자가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당사는 고객에게 인터넷상에서 10,000원 상당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카드를 1개당 1,000원씩 받고 판매를 하고 있으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임. - 고객은 동 카드로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정보제공자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당사에 고객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청구하고 있음. - 당사는 고객이 3개월 내에 1,000원 미만의 정보를 이용하면 그 차액이 당사 수익이 되며, 1,000원 이상을 사용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질의내용 1. 당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통신카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과세대상이라면 본인이 신고할 과세표준은 1,000원인지 또는 10,000원인지 아니면 정보제공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979, 2000.08.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은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정보제공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3, 1999.01.1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1265.1-599, 1984.03.29.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 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