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개발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고 개발결과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7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3, 1997.05.09.)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가 승강기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26,000원(공급가액 660,000원, 부가가치세 66,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교부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물품을 생산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닌 비영리단체가 승강기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환급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1033, 1997.05.09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2, 1999.02.12 【질의】 당 아파트 관리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질의코져 함. 1) 각종 공사대금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지급함으로서 수익성을 갖지 않으므로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아파트 입주이후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환급가능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회신바라고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법 조항 요청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예 : 승강기유지관리계약 대당 70,000원, 부가세 7,000원, 계 77,000원).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이나 당 아파트가 해당이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