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33, 1997.05.09.)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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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가 승강기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26,000원(공급가액 660,000원, 부가가치세 66,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교부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물품을 생산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아닌 비영리단체가 승강기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환급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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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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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033, 1997.05.09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2, 1999.02.12 【질의】 당 아파트 관리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질의코져 함. 1) 각종 공사대금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지급함으로서 수익성을 갖지 않으므로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아파트 입주이후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환급가능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회신바라고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법 조항 요청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예 : 승강기유지관리계약 대당 70,000원, 부가세 7,000원, 계 77,000원).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이나 당 아파트가 해당이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