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가 비록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가 비록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단위신고업체인 당사는 사출제품을 제조하여 천안 외국인전용공단에 위치한
D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물류비 및 납기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D사와 합의하에
D사의 공장내에 당사의 사출기, 생산설비, 원자재와 인력을 파견하여 사출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려고 함
-
이에 당사는 D사의 공장내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
고
하였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D사는 공장일부를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단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D사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 당사는 D사의 공장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