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2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교회에서 2005년 5월에 ○○시 ○○동에 소재한 대지 및 상가를 교회 건축목적으로 구입하여 상가 7개 점포를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이 월세 수입은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교회건축목적으로 건축헌금계정에 적립을 하고 있으며 교회건축은 2006년 하반기나 2007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1. 이 경우 교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2.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1891, 1997.08.12.】 1. 법인으로 등록한 종교단체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차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304, 1996.02.1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신청 시 인격의 적용구분은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