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6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기술이전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및 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이전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상설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및 중재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748, 2005.10.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소비-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