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7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아파트 건설시행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 사실: 설계용역계약서(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조(과업의 범위) 가) 용역명: ○○읍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계용역 나) 규모: 사업부지 면적 25,000평 기준 다) 범위: 현황측량도작성,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설계도서 작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신청도서작성, 농지전용협의서류도서작성, 관련실과소업무협조, 사전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승인 시), 기타분양승인 시까지 업무협조, 문화재지표조사는 갑의 업무범위로 한다. - 위 업무를 토지관련 업무로 보아 관련 용역비용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매입공제 불가할 것인지, 건설설계관련 업무로 보아 안분계산사항으로 보아야 할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507, 2005.04.19.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7, 2005.01.04. 1.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 9.30.; 서면3팀-2149, 2004.10.22.)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