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 46015-117, 2003. 04.28) 및 (서삼46015-11925, 2002.11.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항공사의 국내총대리점과 항공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항공권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수의 여행사와 개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항공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또한, 매입과 매출의 근거자료는 무엇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1925, 2002.11.11 【질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기존 판매방식, 즉 동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도급판매 형태로, 즉 할인한 일정금액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미판매시 당해 여행사의 손실로 처리됨) 당해 항공권 판매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