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8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이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토익강좌를 개설하여 외부업체가 들어와 당해 학교의 강의실을 빌려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실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및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부정기적으로 외부 행사용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를 지급받는 경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18.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000. 8. 1. 개정)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제․실습자제․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812, 2001.0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04, 1998.09.21.】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의 일부를 교내 문방구점으로 장기 임대한 경우 수입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17, 1998.04.0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238, 1989. 8.2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부가 22601-1238, 1989. 8.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434, 1991.04.06.】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감사원심사례 【감심2002-45, 2002.04.02.】 【제목】 학교법인이 학생용 식당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VAT 과세됨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르면 부수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학생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 등과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청구 외 ○○○ 등이 자신의 책임 하에 학생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임대용역은 청구인이 주된 거래라고 주장하는 교육용역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으로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