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고를 한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날(다음달 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에서 간이과세자로 소매업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함 6월 20일까지 간이사업자 포기신청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요청하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당장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여 포기신고서를 접수하고 당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는지요 최초 사업자등록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그 등록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간이과세 포기신고의 경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생략.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4027, 2000.12.14.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나, 당해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같은법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함) 및 교부받은 영수증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3.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 99헌바108, 2001.04.26 간이과세자 등이 일반과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위헌 아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