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01, 1995.11.10.)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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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1710호에 의하여 설치된 도립학교인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327호에 의하여 사료배합실습장을 설치하여 제조한 비육양돈용 사료를 인근 농장 및 졸업생 농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참고사항) * 도립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처럼 별도의 법인등기 등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선생님, 소속직원 등은 교육공무원이며 시설 등은 경기도교육감으로 등기됨 (질의사항) 1.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법인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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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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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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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2101, 1995.11.1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 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이하생략) ○ 간세1235-2751, 1977.08.2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제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공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다.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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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립학교의 성격 도립학교의 경우 일반 사립학교처럼 별도의 법인 등기 등에 의 하여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 도립학교 선생님, 소속 직원 등은 교육공무원이며, 시설 등은 경기도 교육감 으로 등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도립학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 §2 ③) ※ 참고 : 국․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 용인 기부금임 (법인1264.21-3166, 1984.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