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0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354, 2000.02.17. 및 부가46015-3437, 2000.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미군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군기지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지프 및 승용차)을 렌트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차량 렌트 및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 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 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12. 3. 개정)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3. 7.26.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003. 7.26. 개정)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12.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2002.12.11.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6.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승용자동차 (2002.12.11. 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구 분 | 과 세 물 품 | 6.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 승용자동차 (2002.12.11. 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구 분 | 과 세 물 품 | | 6.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 물품 | 승용자동차 (2002.12.11. 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 |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54, 2000.02.17.】 【질의】 (현황) 당사는 주로 무인기계경비(경비기계의 설치 후 관제신호에 의거 범인의 침입방지 및 퇴치하는 경비), 인력경비, 현금수송 대행업무 등의 용역제공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차량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이들 차량의 용도는 다음과 같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순찰 및 출동용 차 량 출동직원이 경비감지기계가 설치된 구역의 순찰 및 경비기기 설치 고객의 장소에 강·절도의 침입 시 출동용으로 이용 A/S용 차 량 기술적 직원이 경비기계 또는 고객의 현금 출납기기(금융권고객)장애 시 수리하기 위해 출동용으로 이용 현 송 차 량 현금수송 대행 업무를 위해 이용 (질의내용) 상기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은 필수적인데 이들 차량의 구입, 임대비용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회사의 사업목적상 차량은 필수적이고 이들 차량의 용도가 상기와 같다면 비록 소형승용차라 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사의 사업목적상 차량은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소형승용차이고 회사의 사업 목적이 운수업이 아니라면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74, 1999. 9. 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부가 46015-1874, 1999. 9. 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 순찰 및 출동용 차 량 | 출동직원이 경비감지기계가 설치된 구역의 순찰 및 경비기기 설치 고객의 장소에 강·절도의 침입 시 출동용으로 이용 | A/S용 차 량 | 기술적 직원이 경비기계 또는 고객의 현금 출납기기(금융권고객)장애 시 수리하기 위해 출동용으로 이용 | 현 송 차 량 | 현금수송 대행 업무를 위해 이용 | | 순찰 및 출동용 차 량 | 출동직원이 경비감지기계가 설치된 구역의 순찰 및 경비기기 설치 고객의 장소에 강·절도의 침입 시 출동용으로 이용 | | A/S용 차 량 | 기술적 직원이 경비기계 또는 고객의 현금 출납기기(금융권고객)장애 시 수리하기 위해 출동용으로 이용 | | 현 송 차 량 | 현금수송 대행 업무를 위해 이용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045, 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437, 2000.10.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177, 2004.02.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차를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라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25, 1999.07.30.】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간세1235-3399, 1977.09.2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7호에 속하지 않은 차량의 매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