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0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장용 기계를 5년간, 연 2회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12.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