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인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5, 1995.03.08.)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세대주택 소유자 9인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이 아닌 19세대의 소규모 대형아파트(국민주택규모초과)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일반분양 이외에 다세대 주택소유자 9인(공동사업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관련매입세액이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55, 1995.03.08 【질의】 당초 국민주택규모이하인 6가구의 연립주택 1동을 멸실하고 6인 공동(사업자등록신청)으로 1세대의 연립주택 1동을 재건축하였음. 재건축한 연립주택의 14세대중 1세대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이고 13세대는 국민주택규모초과임 국민주택규모초과인 13세대중 6세대는 당초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7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 첫째 :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6세대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인 연립주택의 이전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둘째 : 상기 첫째의 6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여부 【회신】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