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0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녹차농축)을 한 경우 면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62, 2004. 05.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주원료 고등어(98.45%)를 구입하여 일부 첨가물(녹차농축액0.5%)를 첨가하여 절임을 한 후에 동결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862, 2004.05.04 【질의】 o 아래와 같이 제조되는 고등어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1. 제품명 : 녹차고등어살 2. 식품유형 : 식염절임 3.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 : 고등어 95%, 천일염 2.5%, 녹차수 2.5% 4. 제조방법 : 고등어를 해동 → 고등어의 머리 및 내장을 제거 → 핏물제거와 세척 → 포를 뜸 → 녹차가루를 소금물에 희석 → 고등어 포를 소금간한 녹차물에 절임 → 10분 경과후 세척 → 용기에 담아 급냉실에 넣음 → 급냉후 봉지에 진공포장 5. 기타 : 고유색상을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구이용, 찜용으로 사용됨. 【회신】 사업자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