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기증상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출에누리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1항 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관세사 사무소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양배추의 통관를 진행하는 바, - 제품명: 건조양배추(HS코드 0712.90-2060) - 제작과정: 원재료-세척-절단-증숙-당침(4시간)-탈수건조-선별-포장 - 성분배합: 양배추 94%, 당 6% - 용도: 라면스프 제조용으로 제조회사 납품 o 상기 제품(건양배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5. 채소류 관세율표번호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세한 것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332, 2005.12.2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복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0조〔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