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한 사업장내에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부동산임대)을 운영하는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관리상 여러모로 불편하여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 그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02.10.28. 단서 신설)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157, 1995.06.2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570, 1997.11.2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