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설묘지 및 관리비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6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영리법인인 A법인과 B법인(항공사)은 비영리법인인 C법인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은 자기가 직접 생산한 자사 제품을 B법인은 자사의 항공이용권을 무상공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증여 및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979, 2000.12.1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317, 1998.0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