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671, 1998. 7.2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질의한 계약금 등에 대한 거래시기는 거래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굿모닝시티와 굿모닝시티 쇼핑몰 분양자 간에 점포분양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화해계약서를 기초로 점포분양계약 개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화해계약서 제3조 '가'항 단서에 의하면, “이 계약은 정리회사(주식회사 굿모닝시티)에 대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갱생형의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선행조건으로 하며, 만일 이러한 정리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인가확정일로부터 이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개시전 계약의 효력은 회복된다”고 하고 있고, 제5조 ‘가’항에 의하면, 총분양대금 중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전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으로서 정리회사 관리인이 인정한 금액은 변경계약서상 계약금 등으로 대체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종전 점포분양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변경계약서상 계약금 등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거래시기는 변경계약서 작성일인지 아니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671, 1998.7.28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파기하였다는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 1998.1.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599, 1993.11.2 재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약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시점까지는 변경전의 계약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계약내용변경이전에 제공된 93.8월-9월분 관리용역의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계산은 당초계약조건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