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신탁재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1회용부탄가스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2항 제4호 바목 및 제4조 【과세시기】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법 환급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에 의하여 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완성품인 1회용부탄가스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통관시 특소세 부과 및 공제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가정용 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 12. 15 신설)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동호 마목의 세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 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15 신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2001. 12. 15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15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15 신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 제4호 및 동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 가스특정사용자 (2004. 3. 29.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부칙)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2001.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4. 3. 29.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 부칙)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1. 12. 31 신설)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20조의 2 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5.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001. 12. 31 신설)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2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⑥ 법 제20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2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특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001. 12. 31 신설) 2. 법 제2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001. 12. 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