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당초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009, 2005.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신축중인 건물에 웨딩 뷔페업을 하기 위하여 실내 인테리어 및 식당 시설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공사기간 : 4.2 ~ 5.31(2개월) 공사금액 : 700,000,000원 착 수 금 : 100,000,000원 1차 기성 : 100,000,000원 2차 기성 : 100,000,000원 3차 기성 : 100,000,000원 4차 기성 : 100,000,000원 잔 금 : 200,000,000원 5월 중으로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뷔페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했으나 건축주의 사정(건축비 미지급 등)으로 준공이 9월말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건물 준공 후 식당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0월말경에 인테리어공사를 완료되었음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09, 2005.07.01>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