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회신] 『공사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59, 1999.08.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 ○○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여 2005년 6월경 준공검사가 완료된 ○○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사업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우리 사업소에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시킨 후 ○○은행에서 우리 사업소에 ○○공사에 대한 선급금과 기성금(이 금액은 ○○공사사업자가 수령함)을 제외한 잔금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는 세금계산서를 ○○공사사업자에게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559, 1999.08.23.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43, 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