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공급받는 원부자재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 래 ○ 재경부 소비세제과-555(2006.05.0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고객이 동기기를 이용한 거래의 일정금액을 은행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