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에 대한 적정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3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서면3팀-2000, 2004.09.30.; 부가46015-1332, 2000.06.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에게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 및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359, 2005.03.15.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이며,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4. 5.15. 계약금 8억원만 지급하고(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 때문에 계약금 8억원과 토지정지 작업비 5억원을 합쳐 13억원에 다른 건설업체에 부동산취득권리와 토지정지 작업된 자산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1. 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32, 2000. 7.10.; 부가46015-1450, 1999. 5.21.; 부가46015-2150, 1997. 9.13.)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632, 2000.07.1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00, 2004.09.30.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그리고 귀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 46015-10796, 2002. 5.14.)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332, 2000.06.08.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