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백화점내 판매업자의 사업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3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소비 46015-259, 2000. 8. 19 ; 제도 46015-12252, 2001. 7.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상기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 당사는 분양회사로부터 아파트형공장을 중간지급조건으로 분양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가액대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매각한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임 <당사의 당초분양 및 대금지급 내용> - 계약일 : 2004.01.31, 중도금 : 2004.08.31 * 총 1억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함. - 잔 금 : 2005.01.31(준공일) * 미지급하였으나 2005.02.28(잔금지급최후통지일) 세금계산서 수취→ 신고 <당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내용> - 계약일 : 2005.05.31 * 분양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원 일시에 수수함 - 잔 금 : 분양회사와 제3자의 약정에 의하여 2005.07.31에 제3자가 분양회 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741, 2002.10.15 【질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토지, 건물)을 매매(계약일 8/20, 잔금일 9/18)함에 있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소비 46015-259, 2000. 8. 19 ; 제도 46015-12252, 2001. 7. 19 ; 부가 46015-926, 1999. 4. 6)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926,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 명도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건물의 공급시기(실제 명도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839, 1997.04.17 사업자가 과세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