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와 ○○항만 검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는 항만사용에 따른 제반비용(항만사용료, 검수용역대가 등)을 ○○항만(주)에 일괄하여 지급하고 검수용역제공사는 검수용역대가를 ○○항만(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계약내용 - ○○항만(주)는 국내사업장 없는 ○○○○와 토탈서비스 계약체결(용역별 계약은 용역제공사와 ○○○○간 개별계약조건) - 내국법인은 ○○○○와 검수용역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 - ○○○○는 항만사용에 따른 제비용을 외화로 ○○항만(주)에 일괄지급 - 내국법인은 ○○항만(주)로부터 검수용역대가를 원화로 배분받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314, 2005.12.19.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