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입통관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자기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위․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해외의 A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통관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수탁가공무역업체임. 원재료 대금은 위탁자가 직접 A사에 지급하고 당사는 원재료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부대비용(운송료, 매입부가가치세, 관세, 통관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차후 수탁가공료와 제반 부대비용을 위탁자로부터 정산 하고 있음. 【질의】 1. 당사의 영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탁가공료와 제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가공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2. 당사가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보세공장의 설영 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 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항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질의회신문(서면3팀-417, 2005.03.25.)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2585, 2004.12.1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신고한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12, 2001.08.20.】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위탁에 따라 가득액을 대가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호 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가 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0572, 2001.04.1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 신고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