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회사로 95년경 B상가를 건축관리법상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A관리회사로서 준공 시부터 06년 10월경까지 건물관리를 해오던 중 06년 9월경 관리단이 발족하면서 관리권 분쟁이 생겨 관리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06년 10월 11일 협의한 결과 06년 8월 31일자로 정산키로 하였고 9월 중순경에 다른 X관리업체가 건물관리를 시작하고 관리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상가 관리단에서 7, 8월분 관리비를 X관리업체에서 일부 입점주에게 영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A업체에서는 실질적인 관리 및 노동력(재화,용역)을 제공하였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관리업체와 X관리업체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신고해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474, 2002.08.30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0767, 2002.05.09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772, 1999.03.2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차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를 매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