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에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o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연간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 경우에는 담보성격으로 연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세입세출외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임대계약 만료 후 반환함)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용료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 o 이때 예치하는 「보증금」또는「이행보증(보증보험증권)」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
□ 질의내용
|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에서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한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로 규정, 과세표준으로 한것으로 사료됨. o 그러나 국유재산사용료(임대료) 분할 납부시 예치하는 보증금 은 단순 이행보증의 성격이고, 보증금을 별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없으며 또한, 사용료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하고, 동 사용료가 과세표준 으로 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서 제외 . |
□ 쟁점
□ 현황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시행령 38조 및 부칙 제19330호(2006. 2. 9)에 의거
“
국가 부동산임대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었으며, 시행시기는 2007. 1. 1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o
‘07년부터 과세되는 국가 부동산임대가 ’06. 12. 31까지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에
의거 계약기간 1년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라는 명칭으로 이미 임대계약이
이루어져 있음.
| o 이 경우 계약기간이 ‘06. 8월부터 ’07. 7월까지이고 1년간 임대료 및 보증금 (간주 임대료에 해당되는 보증금임)을 선납한 경우 ‘07. 1.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잔 여 임대일수 분의 선납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 질의내용
※ ’06. 8월~’06. 12월(면세), ’07. 1월~’07. 7월(과세)
|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06. 12. 31이전 계약하고 선납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2007. 1. 1, 간주임대료 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 . o 선납한 임대료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선납한 임대료 중 ‘07. 1.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잔여 임대일수 분의 임대료 합계액 . 예) 계약기간이 ‘06. 8. 1~’07. 7. 31이고 1년 임대료가 1,200,000원(부가세 별도)인 경우 - 임대료 공급시기 : 2007. 1. 1 -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2007.3.31, 2007.6.30, 2007.7.31 - 임대료 과세표준 : 700,000원(‘07.1.1.~’07.7.31. 임대료) - 세금계산서 발행 ㆍ 공급가액 700,000 ㆍ 부가가치세액 70,000원 ㆍ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07. 1. 1 |
□ 쟁점
□ 현황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위탁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공급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o
부동산임대사업자(국가)
A
가
건물관리위탁 계약
을
B
와
체결하고 입주자가
C
인 경우
| o 입주자 C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계약당사자 는 A와 C인지 또는 B와 C인지 ? o 또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 는 부동산임대사업자 A인지 또는 C와 계약에 의하여 B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 o 아울러,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료 등 ) 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명의 는 A인지 또는 A와 B(건물위탁관리 계약), B와 C의 계약에 의하여 B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 ? o 또한 위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A명의로 발행하여야 한다면 B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 |
□ 질의내용
| o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수탁 재산의 사용료등)에 의거 국가 임대부동산 에 대해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B와 입주자 C o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B가 입주자에게 발행 다만, 1년을 단위로 수탁자로부터 받을 각종 수입이 수탁자에게 지급할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바, 국고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A(국가)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 쟁점 1
※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
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4
(수탁재산의 사용료등)
①법 제21조의2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26조에 규정된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관리청은 1년을 단위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각종 지출이 수탁자로부터 받을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지출 및 각종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o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계약당사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 A와 입주자 C o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 A o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자(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 징수하는 경우) ㆍ 부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 A명의 로 세금계산서 발행. 다만, 관리비 전체를 A의 수입으로 계리하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를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A가 부담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입주자가 실지로 부담한 금액만 발행 ㆍ 건물위탁관리자 B명의 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A와 B의 건물위탁관리계약 내용에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B명의로 발행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입주자와 임대차계약 내용에도 B명의로 발행한다고 명문화 하면 B명의로 발행 가능 |
□ 쟁점 2
□ 현황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에 의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o
국가 부동산임대업 과세로 우정사업조직은 과세사업(’07. 1. 1부터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 ‘05. 1. 1부터 과세된 우체국택배업)과 면세사업(우편, 금융업무)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가 됨.
| o 이 경우 겸영사업을 위한 건물신축시 매입세액 실지 귀속과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 단, 사전계획에 의거 건물 신축시점부터 임대할 면적과 자체 우정사업 (택배, 우편, 금융)에 사용할 면적은 구분되고, 우정사업조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우정사업본부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됨(예정) |
□ 질의내용
※ ‘05년 과세된 우체국택배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장임
| o 실지 귀속 : 임대면적을 적용 구분, 실지 귀속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 음 . o 공통매입세액 : 임대면적을 적용, 구분하여 실지 귀속한 부분을 제외한 자체 사업을 위한 공통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 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총공급가액 비율을 적용, 안분계산 하여 공제를 받 음. ※ 공제매입세액 계산 “예시” 신축건물 A(서울소재) 기존건물 B(부산소재) 10층 ∫ 4층 o 용도 : 임대 o 면적 : 건물의 70% 10층 ∫ 8층 o 용도 : 임대 o 면적 : 건물의 30% 7층 ∫ 1층 o 용도 : 우정사업을 위해 사용 - 과세 : 부동산임대, 우체국택배 - 면세 : 우편, 금융 등 o 면적 : 건물의 70 % 3층 ∫ 1층 o 용도 : 우정사업을 위해 사용 - 과세 : 부동산임대, 우체국택배 - 면세 : 우편, 금융 등 o 면적 : 건물의 30% o 위 A건물 신축시 부담한 매입세액 : 10,000,000원(매입부가가치세) o 부동산임대 매출(과세사업) : A건물(없음), B건물(500,000원) o 우체국택배 매출(과세사업) : A건물(없음), B건물(1,000,000원) o 우편, 금융 등 매출(면세사업) : A건물(없음), B건물(20,000,000원) ① 임대면적 적용 실지 귀속 : A건물 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70%를 적용, 매입세액의 70%인 7,000,000원 공제 를 받음 ② 공통사용면적 안분(과세인 부동산임대와 우체국택배 매출 합산 계산) - 공통매입세액 3,000,000원×(1,500,000원/21,500,000원) = 209,302원 공제 | 10층 ∫ 4층 | o 용도 : 임대 o 면적 : 건물의 70% | | 10층 ∫ 8층 | o 용도 : 임대 o 면적 : 건물의 30% | 7층 ∫ 1층 | o 용도 : 우정사업을 위해 사용 - 과세 : 부동산임대, 우체국택배 - 면세 : 우편, 금융 등 o 면적 : 건물의 70 % | 3층 ∫ 1층 | o 용도 : 우정사업을 위해 사용 - 과세 : 부동산임대, 우체국택배 - 면세 : 우편, 금융 등 o 면적 : 건물의 30% | |
| 10층 ∫ 4층 | o 용도 : 임대 o 면적 : 건물의 70% | | 10층 ∫ 8층 | o 용도 : 임대 o 면적 : 건물의 30% |
| 7층 ∫ 1층 | o 용도 : 우정사업을 위해 사용 - 과세 : 부동산임대, 우체국택배 - 면세 : 우편, 금융 등 o 면적 : 건물의 70 % |
| 3층 ∫ 1층 | o 용도 : 우정사업을 위해 사용 - 과세 : 부동산임대, 우체국택배 - 면세 : 우편, 금융 등 o 면적 : 건물의 30% | |
□ 쟁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
국유재산법 제21조
의 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76.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76.12.31. 개정)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5. 개정)
[관련사례]
○ 서면3팀-1486, 2006.07.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 2005.11.8. ; 부가46015-1437, 2000.6.23. ; 부가46015-4416, 1999.10.29. ; 부가40615-911, 1996.5.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40615-911, 1996.5.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조합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988, 2006.05.30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43, 1996.8.21. ; 재소비-1488, 2004.12.31. ; 서면3팀-448, 2005.3.3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824, 2005.06.1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
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
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
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91, 2000.08.0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