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규정을 받아 오던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사업용 건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