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시 세금계산서 교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2
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