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관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2 및 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3은 같은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함)에 공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4호의 3의 각목의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관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이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또한, 당해 아파트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그 면세되는 관리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인은 ○○동 소재 ○○아파트의 관리단 대표회의로 당해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관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에 도급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관리용역에 따른 용역비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 관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26.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5. 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29. 개정)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2003. 5.29. 개정) 가.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003. 5.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2003. 5.29. 개정) 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2003. 5.29. 개정) 라.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2005. 7.13.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36, 2003.0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서면3팀-2197, 2005.12.0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31.(현재 2008.12.31.까지로 개정)까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424, 2005.03.28.】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주택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955,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12.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질의회신 【부가46015-126, 2001.01.16.】 1.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 다. 관련 규정 |
| ○ 공동주택관리령(별표3) (현,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5)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료보험료·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다. 관련 규정 |
| ·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 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 화재보험료 등 · 기타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오물수거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재비 등. 유지비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된다.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동력전기료·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7. 급탕비 : 급탕용유류대·동력전기료·급탕용수비 8. 수선유지비 가.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정화조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옥상방수공사비·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