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1, 2000. 3. 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 포기로 인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2. (생략)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2001. 12. 31 개정) 4.~5. (생략)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61, 2000.3.4 1. (생략) 2. 직전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