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른 계쟁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재화의 공급없이 지급되는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임
3.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판매 중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 있어 당해 화해조서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거래상대방의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갑”이라함) 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경영하던 □□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자산의 양도에 대한 합의서 및 □□상표가 부착
된 재고상품에 대한 이월상품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위 합의서
등의
이행과정에 있었는 바, 위 약정서 등에 대한 해석문제로 대금결제가 지연되자
“갑”이
“을”상대로 양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2004.10.4)하였고, 2005.1.15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을 신청함(당 청구의 취지는 자산양수도 대금
및 “을”이 “갑”과 위
수
탁판매 계약을 약정한 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잔여 상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
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내용이 포함됨). 양사는 소송이 장기화되자 화해조
서를
작성하고 소를 취하 하기로 한바 화해조서상 “을”은 “갑”에게 15억원을 지급하고 , 또한
“갑”의 이월상
품과 “을”의 재품을 상호교환하고 교환후 정산잔액 2억 3천만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
하기로 함.
2.“갑”은“을”에게 화해조서 성립전에 자산양수도 대금 등에 대하여 금 955,458,314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월상품 양도에 대하여 금 4
9,272,17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3.
“을”은 화해에 의해 지급한 금액 17억 3천만원(자산양수도 및 이월상품 양도에 대한
화해조서상 금액)에서 세금계산서가 기 교부된 부분을 제외한 금 495,269,51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갑”에게 요청하였으나 “을”이 세금계산서의 교부하지 않아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재판부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요청
[질의]
1.
화해조서상 자산양수도 대금 15억원중 세금계산서가 기 교부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 여부
2.
화해조서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동 금액에 부가가치
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가의 여부.
3. “갑”이 위1항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여부
4. 화해조서상 이월상품 대금 2억 3천만원중 세금계산서가 기 교부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의무 여부
5.
화해조서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바, 동 금액에 부가가치
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가의 여부.
6.
“갑”이 위 4항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
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교부사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
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
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가. 관련 예규
【부가 46015-1105, 1994.05.31】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 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 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 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07, 2007.01.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유사사례:부가 46015-1812,1999.6.26)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음
【서면3팀-2064, 2005.11.1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