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2007.01.01 이후 계약(수정, 갱신 등)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부터 ○○도에서 생산되는 ○○도산농축산물의 직거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유 공유지를 활용한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개설 운영하였으나
2000년 10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여 농수
축산물 직판장 부지에도 임대료가 부과됨으로 인해 유상임대로 전환
1. 2006. 2. 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