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와 같이 제조되는 고등어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1. 제품명 : 녹차고등어살 2. 식품유형 : 식염절임 3.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 고등어 95%, 천일염 2.5%, 녹차수 2.5% 4. 제조방법 고등어를 해동→고등어의 머리 및 내장을 제거→핏물제거와 세척→포를 뜸→녹차가루를 소금물에 희석→고등어 포를 소금간한 녹차물에 절임→10분 경과후 세척→용기에 담아 급냉실에 넣음→급냉후 봉지에 넣어 진공포장 5. 기타 고유색상을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구이용, 찜용으로 사용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