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분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규정에 의하여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에서 규정한 부분품이란 관세율표(H.S) 품목분류표상 완성품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147, 2000.05.22.】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6, 2000.02.24.】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