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1351, 2003.08. 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귀 경우가 당초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대목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200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함 신축중인 건물은 아직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중이며 대부분 원룸으로 임대할 예정임. 과세관청에서는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것이라는 답변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과세와 면세 중 어느 사업에 사용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오피스텔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351, 2003.08.23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78, 1995.07.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