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1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매입세액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였으며, 당해 초과한 이유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전날 및 전전날이 일요일 및 토요일이어서 20일로부터 이틀 후인 월요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해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함으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