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의 폐쇄후 본점이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기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3,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의하면 재수입재화의 범위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대사 수입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갑(주)는(이하 본점) 전자부품, 전자통신부품 및 전자통신부품의 제조 및 임가공을 하는 회사로서 갑(주)피에스유 사업부(이하 지점)를 지점으로 2개의 사업장을 유지하던 법인사업자이며 2008.03.31.일자 지점을 폐쇄함.
- 지점은 그동안 중국의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수출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의 수탁임가공업체가 임가공제조후 지점은 완제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며, 지점의 폐쇄후 본점이 지점의 기존 사업을 승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추가하였음.
- 갑(주)는 코스닥상장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본지점의 재무제표가 항상 합산되어 공시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법인세는 본지점의 영업성과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본점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경우 2008.03.31.일자로 폐쇄된 지점이 그 시일 이전에 중국에 수출한 자재를 본점이 재수입(지점 폐쇄후)할 경우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동일의 범위 및 제조자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3, 2007.01.10]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3팀-1935, 2007.07.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일』 또는 『직접』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론) :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아야 함.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구분 방법으로 통상 이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이며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별개의 사업자로 인식하므로 『동일』 또는 『직접』의 의미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을론) :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상호, 대표자 및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상호, 대표자 및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였다고 인정되면 『동일』 또는 『직접』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67, 2006.5.10.)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867, 2006.05.10]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