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변경에 의한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9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하여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부반응을 제거한 복제돼지의 생산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췌장세포, 각막, 심장, 신장 및 간장 등 돼지의 장기 및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에서 분리생산한 치료용단백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