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하여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부반응을 제거한 복제돼지의 생산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췌장세포, 각막, 심장, 신장 및 간장 등 돼지의 장기 및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에서 분리생산한 치료용단백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